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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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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대설로 많은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복구비 10% 추가지급, 축사 신·개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기준 피해 현황은 시설하우스 7841동(약 1047㏊), 농작물 약 140㏊, 인삼시설 약 670㏊, 과수시설 약 236㏊, 축사 1964동(약 46㏊), 가축 약 52만5000두 등이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1일 경기 양평군 소재 젖소농가를 방문해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8일에는 경기 이천시 소재 젖소 농가의 축사시설 피해 및 복구 현장을 방문해 복구 대책의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했다.

박범수 차관도 지난 2일 충북 음성군 한우농가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재해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으며 축산정책관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분야 단기 보완책과 함께 선제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부적으로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 10% 추가 지급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피해농가에 재해보험금 선지급 ▲농협, 축산자조금단체 등과 피해복구 현장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폭설 피해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농협 및 민간이 협업해 축산분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재해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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