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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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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독점해왔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이 총괄해 지을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민간 공공주택 도입 시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7000만원, 사업 수행기간은 6개월이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LH가 공급량 72%, 나머지 28%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가 맡고 있다. 국토부는 LH에 공공주택 사업이 집중됨에 따라 품질 저하와 건설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 부실 감리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LH는 공공주택 건설 부문을 사실상 독점하며 사업 전반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한 결과 철근 누락 사태 등 부실시공 문제를 야기한다"며 "공공주택 건설 부문 경쟁 도입을 통해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민간건설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된 만큼 국토부는 미리 주택도시기금 지원(융자)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이뤄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의체를 꾸려 진행하는 방식이지만 민간 공공주택은 건설사가 LH 공공택지를 매입해 시행, 시공, 분양 등을 총괄하는 분양주택이다. 민간공공주택이 늘어나면 공공주택에도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붙여 분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민간 공공주택 사업을 맡는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사 신용도를 평가해 담보를 설정하고 주택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이 단독시행하는 용지로 민간건설사에 분양할 용지의 세부 입지 조건과 지구계획 확정 절차, 사업 추진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단독시행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 분석하는 한편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민간 공공주택 도입 시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7000만원, 사업 수행기간은 6개월이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LH가 공급량 72%, 나머지 28%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가 맡고 있다. 국토부는 LH에 공공주택 사업이 집중됨에 따라 품질 저하와 건설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 부실 감리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LH는 공공주택 건설 부문을 사실상 독점하며 사업 전반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한 결과 철근 누락 사태 등 부실시공 문제를 야기한다"며 "공공주택 건설 부문 경쟁 도입을 통해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민간건설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된 만큼 국토부는 미리 주택도시기금 지원(융자)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이뤄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의체를 꾸려 진행하는 방식이지만 민간 공공주택은 건설사가 LH 공공택지를 매입해 시행, 시공, 분양 등을 총괄하는 분양주택이다. 민간공공주택이 늘어나면 공공주택에도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붙여 분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민간 공공주택 사업을 맡는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사 신용도를 평가해 담보를 설정하고 주택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이 단독시행하는 용지로 민간건설사에 분양할 용지의 세부 입지 조건과 지구계획 확정 절차, 사업 추진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단독시행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 분석하는 한편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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