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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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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손차민 이재우 기자 = 중국 e커머스 테무·알리의 급성장과 티몬·위메프 사태, 배달플랫폼 등 플랫폼 이슈가 부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공정거래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 경쟁과 소상공인·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내 최대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는 19일 오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제6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한기정 위원장의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새해 공정위가 펼칠 공정정책 방향에 관심 있는 기업 등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염영남 대표는 "기업 성장과 민생 경제 복원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서는 공정위 역할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업계 스스로 상생 방안을 내놓도록 했다"며 "빅테크와 플랫폼 시장에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련 기업들의 자정 노력도 이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오늘 포럼에서 우리 경제가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정치적 변혁기 등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치중될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정무위 소속인 박상혁 의원은 "올해 여러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중에 하나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였다"며 "저는 규제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적 협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며 "우리도 도입해서 세제 경감 등 혜택을 주고 결국 자율적으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펼친 정책을들 설명하고 향후 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특별 강연을 맡았다.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배달앱과 가맹본부 필수품목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관련 최혜대우 요구 이슈, 그리고 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관련 허위 과장 표시에 대해 조사 중인데 신속히 처리 예정"이라고 알렸다.

최근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 인하를 위해 자율적으로 논의에 나선 것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 핵심 내용은 현행 중개수수료가 9.8%, 배달비 1900~2900원인데 상위 35%는 배달액 2만5000원 기준으로 현행과 차이 없다"며 "다만 그 이하 하위 65%는 현행보다 인하되는 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건 최후 수단이라고 보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며 "영세 음식점주는 상생안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이 너무 많고 가격이 비싸다는 게 어려움의 핵심"이라며 "이런 부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구체적 품목, 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관련 경쟁 정책 대응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는 조사부터 제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에 경쟁이 저해되고 독과점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며 "공정거래법으로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에 적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소수의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규율 대상이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핵심적 대표적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려고 한다"며 "과징금은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인데 2%포인트 상향해 8%까지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charming@newsis.com,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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