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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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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도청 진주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도내 자원순환 기업 관계자, 공무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규제특례제도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아래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내 산업계의 폐기물 규제개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주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으로 마련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연구원 초청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전경화 선임연구원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등 그동안의 주요 승인 사례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진행 절차와 기업 지원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어 정성회 전임연구원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순환자원 품질인증 및 순환자원 사용 제품 표시제도 등 생산자 제품 책임 강화를 통한 폐기물 저감 및 제품 순환이용성 향상에 대해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자원순환 분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찾아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 상담창구를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도내 산업계 폐기물 규제개선 3건을 발굴해 신속처리가 진행되도록 했다.

발굴한 3건은 ▲폐기 양파를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음식물 소화슬러지 활용 바이오차 연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 ▲튀김 부스러기를 다단계열처리방식의 기술로 가열, 압축장비를 활용하여 고형연료로 재생산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참여 신청서류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경남도 및 시·군 자원순환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경남도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기업체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특례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도내 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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