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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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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기준을 원화환산액으로 변경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로 표시돼있어 2년 마다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계약 입찰시 적용된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원/SDR 환율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4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7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 공사 범위도 83억원 미만에서 88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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