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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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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한 달 동안 총 6명의 근로자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숨진 가운데,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본사 등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현장에선 최근 한 달 동안 총 3건의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어 이달 10일엔 경기 평택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또 25일엔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달비계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83개소의 30%에 해당하는 25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도로, 철도, 굴착공사 현장 22개소에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같이 최근 건설업종에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내달 한 달 간 건설업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내달 6일까지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7일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건설현장 1000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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