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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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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 결과 후순위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률이 약 38%에서 73%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 44건을 매입하고 배당금·경매차익 산정까지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차익 산정을 마친 44건 중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례가 32호, 협의매수 사례가 12호다.
전체 44호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은 1억2800만원으로 이 중 피해를 회복한 보증금 규모는 약 1억원(78%) 수준이다.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들이며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9100만원(73%)을 회복했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4700만원(37.9%)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 피해회복률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이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경매차익으로 보증금 700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했으며, 다른 피해자 B씨는 경매차익 8300만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이다.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 결과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협의 또는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 매입 가능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조기에 이뤄져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번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2062건을 심의했으며 873건(42.3%)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이며 89건은 이의신청 결과 전세사기 피해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1189건 중 7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36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210건은 이의신청 사례로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2만8866명으로 늘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로, 60.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5%, 오피스텔 20.75%, 다가구주택 17.9% 순이며 아파트도 14.3%를 차지한다.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자가 74.9%로 외국인 피해자는 447명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을 결정한 사례는 총 969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296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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