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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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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구글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데이터 룸(Data Room)에 5명이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런 요청을 거절하고 1명만 입실하도록 허용했다.
데이터 룸은 현행법을 어겨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사의 신고·조사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열람실이다. 해당 기업이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 세종청사에 설치됐다.
데이터 룸에는 원칙적으로 피심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안에 있는 자료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컴퓨터나 출력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영업 비밀이 담기지 않은 열람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는 공정위의 확인을 거친 뒤 해당 기업에 발송할 수 있다.
구글은 한국 게임사에 "우리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만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출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공정위로부터 올해 초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개념)를 받은 뒤 보고서 첨부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며 데이터 룸에 5명을 들여보내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상 열람 인원을 1인으로 제한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변호사 1명만 입실해서 공정위 측 주장을 반박하고, 심의를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데이터 룸 인원 관련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입실자 수를 정할 권한은 공정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데이터 룸이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업 비밀 유출 우려도 크다는 설명이다. 5명이 입실하면 영업 비밀을 나눠 '암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출 시 책임 소재를 가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데이터 룸 입실 인원은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구글의 다른 사건에서는 2명을 허용한 만큼 개별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3_00015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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