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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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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앞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이 같은 내용의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어 이번 판결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즉시연금 보험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소송의 판결을 이날 오후2시 선고한다. 2018년 10월에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가입자가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문제가 된 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당초 계약보다 적은 연금이 들어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민원인은 연금을 사업비 등 명목으로 공제한 뒤 지급한다는 점이 약관에 명확하게 담겨있지 않았는데 공제했다며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가입자 손을 들어주고,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덜 준 돈을 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 등이 이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2018년 금감원이 추산한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상당이며, 즉시연금 가입자수는 16만명이다. 이중 삼성생명 가입자는 5만5000명이며, 지급금액은 4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약관에 담길 내용을 위임한 것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다. 보험상품 가입자들은 '실제 받은 약관에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덜 준 돈을 주라는 입장이다. 보험사 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도 약관에 포함된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약관에 모두 적지 않았지만 연금산출에 관한 상세내용을 산출방법서에 위임했으니 거기에 따라 지급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하지만 NH농협생명은 다른 생보사들과 달리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입 고객의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공시이율 적용 이익 일부가 원금보장을 위한 연금계약 적립금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 약관이 각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도 달라질 것"이라며 "삼성생명의 이번 소송 결과가 다른 생보사들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1_00015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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