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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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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볼링 국가대표 사령탑까지 했던 70대 감독이 소속팀 선수들로부터 상금과 선수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강릉전국체전 동메달을 획득해 개인 상금으로 500만원씩 수령한 소속팀 선수들 5명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4월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선수지원금 1000만원씩 받은 피해자 3명이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갖고 오자 이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피해 선수 5명을 지도하던 중 훈련을 마친 후 종례 시간에 "상금을 타서 혼자 먹으면 안 된다", "상금 타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거나 한 푼이라도 준 적이 있느냐"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상금을 상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욕설하는 등 선수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봤다. 또 A씨가 1994~2014년 사이에 국가대표 감독을 수차례 맡기도 했으며 선수 선발권과 연봉을 사실상 결정하는 등 막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한 공갈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들 이익을 위해 선수지원금,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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