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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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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에 반박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재심의 요청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 감사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5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감사 결론을 내렸다.
중징계 요구 근거로는 ▲클린스만 전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성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금여성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들었다.
이에 축구협회는 이튿날 6000자가 넘는 입장문으로 각 근거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특히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 측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의 절차를 밟을 것인지 (밟게) 된다면 어떤 부분의, 어떤 내용을 (재심의) 요청할 것인지 등을 알아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부분을 재심의 요청할지를 결정하는 수준이 아닌,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인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문체부 홈페이지 내 훈령·예규·고시에 따르면 감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재심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기한은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뉴시스를 통해 "(감사 관련으로) 처분 요구서가 나간다. (요구서 안에 재심의) 기간과 (재심의 방법 등의) 안내가 됐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거기에 (감사 관련해) 어떤 건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소명하라는 내용과 방법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를 감사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축구협회가 재심의를 요청할지, 한다면 어떤 건을 요청할지 관심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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