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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K2리그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김종천(53) 전 대전시의회 전 의장에 대해 총 징역 3년2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9일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의장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43)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구단 에이전트 A(58)씨도 출석했다.

검찰은 “공정한 사회에서 피고들이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해 범행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제3자 뇌물요구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종합하면 김 전 의장에 대한 범죄가 인정돼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고 전 감독과 A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의장은 최후변론에서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 전 감독도 “다시 한번 선수들과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싶다”며 “축구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어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B중령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발 공개 테스트에 합격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주, 시계 등 1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후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부족한 선수단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준다고 설득해 B씨의 아들이 결국 최종 선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선수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장 당시 지위를 고려했을 때 감독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단순한 부탁도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김 전의장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고 전 감독과 A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9_000150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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