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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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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 소재 암호화폐 채굴업체 코인민트(Coinmint)가 비트코인 채굴 하드웨어 제조사 카테나 컴퓨팅, 반도체 설계업체 DX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코인민트는 "카테나가 우리와 1.5억 달러 규모의 BTC 채굴기 구매 계약을 따내기 위해 회사 내부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부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계약 내용도 불이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재인 패널은 코인민트의 주장을 기각하고 카테나에 1400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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