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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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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자오창펑 전 바이낸스 CEO의 변호인단이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려고 또 다시 움직였다. 지난 달 SEC가 제출한 수정된 기소장을 무효화하려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 변호인단은 SEC가 암호화폐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형식적인 언급만 하고 있다면서, '자산이 개발자에 의해 처음 배포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2차시장(유통시장) 재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는 판결의 요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잣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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