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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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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의 현행법상 해외 거래소가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2%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 법은 2016년 처음 도입된 이른바 '구글세'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2%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현지 과세 전문가는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추론했다. 세무 컨설팅 회사 트랜잭션 스퀘어의 설립자 기리쉬 반바리는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해당 세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추론했다. 반면, 세법 전문가 애미트 마흐슈와리는 "인도가 암호화폐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는 한 2% 과세를 적용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98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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