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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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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텍사스 증권위원회(TSSB)가 22일(현지시간) 증권법 위반 혐의로 블록파이, 블록파이 트레이딩, 블록파이 렌딩에 대한 판매 중단을 신청했다. TSSB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의 이자가 붙는 상품이 주 증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며, 그 전까지 블록파이는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TSSB 집행국장 조 로툰다(Joe Rotunda)는 "이를 통해 블록파이가 주 증권 규제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BIA(블록파이 이자계정)을 제공하는 상황을 방지할 것"이라며 "블록파이 및 계열사는 우리의 주장에 대응,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뉴저지주, 앨라배마주에 이어 텍사스주도 블록파이에 관련 혐의를 적용,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10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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