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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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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승기(37)가 법원에서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에게 입은 피해를 토로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엔터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승기는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탄원서를 낭독했다. "이승기 정도 되는 연차의 연예인, 이 정도로 남들에게 이름을 알린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데뷔 때부터 권 대표는 출연료나 계약금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며 위축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승기에 따르면 2001년 우연한 기회에 음원료에 대한 정산금에 대해 알게 됐고, 권 대표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자 '너는 마이너스 가수다. 가수 활동은 그냥 팬 서비스라고 생각해라'라는 답을 들었다. 2022년에 20년간 음원료를 정산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권 대표는 일방적으로 48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이승기는 "믿었던 회사와 권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미정산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4조에 따라 소속 연예인별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 및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후크 측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2004년부터 이승기와 관련된 모든 정산 자료를 USB 담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승기와 후크는 2022년부터 미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포함해 54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고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 측과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 없고,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고 반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권 대표 등 후크 측과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도 제출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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