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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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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아나운서 최동석(45)이 박지윤(44)과 이혼소송 중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윤이 먼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A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박지윤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제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지윤은 6월 최동석 상간녀로 지목한 B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제주가정법원 가사2단독(부장판사 송주희)은 8월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29일이다.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해당 보도가 나오자, 인스타그램에 "우선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면서도 "박지윤씨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썼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길 바란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한 지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박지윤은 지난해 10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며, 양육권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은 이혼 발표 후 불륜설 등 루머가 쏟아지자 법적대응으로 맞섰다. 지난해 말 불륜설 댓글을 단 네티즌 1명과 관련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최동석은 7월 방송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 "(내 이혼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 어느 날 가족들이 집에 안 왔고, 난 아이들을 찾으러 서울에 왔다"며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잔 날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기사가 났는데 알고 있느냐'고 해 알게 됐다"고 해 충격을 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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