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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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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6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초상권·사생활 침해 정보 5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을 결정했다.

통신소위는 인격권 보호 강화·권리 의식에 대한 시대·사회적 변화를 심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같이 의결했다.

'접속차단'이 결정된 안건 중 2건은 인플루언서 등이 전 연인과 촬영한 사진, 미성년자 시절 방송에 출연한 장면과 함께, 해당 인물의 이력 등을 공개한 '나무위키' 게시물이다. 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인물의 정보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방심위는 심의결과에 대해 인터넷 매체의 빠른 확산속도와 나날이 증가하는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당사자가 원치 않는 초상이나 사생활 정보 유포로 개인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근의 현실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관련 심의규정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과 등에 따라 나무위키에 대해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신상·사생활 정보 노출 등 무분별한 정보 공개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앞으로도 초상권·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해 엄중 대처하는 등 적극 대응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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