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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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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을 만든 'SBS 인기가요'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TV 'SBS 인기가요'의 지난해 7월30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2호,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3호다.

뉴진스는 지난해 7월30일 방송된 SBS TV '인기가요'에서 신곡 'ETA' 무대를 선보였다. 뉴진스는 공연 중간에 '아이폰14 프로'를 꺼냈고, 멤버들이 서로를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20초 가량 했다. 엔딩 장면도 아이폰으로 찍은 영상이었다.

방송 이후 애플 아이폰 광고 모델인 뉴진스가 애플의 최신 제품을 들고 퍼포먼스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해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방심위는 15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잡아 끌고 가는 장면 등 가정 폭력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JTBC '끝내주는 해결사'(올해 1월3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제2항이다.

방심위는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지난해 7월11·17·24일, 8월3·10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하고, 상품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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