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2
- 0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동료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뉴진스 하니(20·팜하니)에 대한 민원을 살펴본 고용 당국이 2개월 만에 사건을 행정 종결했다. 하니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지난 18일 행정 종결했다.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사용자와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니는 9월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니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 것이다.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뉴진스 멤버들도 일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특히 나이가 적은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사건을 들여다본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민원을 그대로 종결했다.
진정사건이 종결되면 재진정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