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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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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유아인(38·엄홍식)이 이태원 단독주택을 급매로 처분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달 20일 서울 이태원동 자택을 63억원에 급처분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이다.

2016년 2월 개인 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원에 샀으며, MBC TV '나 혼자 산다'에서도 공개했다. 3년 전인 2021년 80억원에 내놓았으나, 17억원이나 낮게 매각했다.

이 주택은 무단 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매각됐다. 유아인은 지상 1층에 창호를 설치해 10.8㎡를 증축했다. 2017년 8월 용산구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7년 넘게 복구하지 않았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유아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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