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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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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상축제식 수상종자생산업은 해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이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5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해 새 업종인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게 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의 생산정보를 용기·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종자의 명칭 ▲생산지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등이며 위반 시 수산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유통종자의 생산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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