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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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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각각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조성한 구역이다.

개정안은 부산항과 광양항에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핵심산업 확대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부산항의 경우 해양레저기기·선박 및 선박·해양플랜트 '부분품(제조업)'을 '기자재(모든업종)'으로 확대했다.

광양항도 해운항만물류R&D(연구개발업)을 '해양수산R&D 및 항만연관산업(모든 업종)'으로 늘렸다.

개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관계부처·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으로 해양모빌리티, 친환경 연료선박 등 해양신산업 및 해양수산R&D 연관 기업·기관의 입주가 촉진돼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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