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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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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전 사장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60) 사장 임명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3일 열렸다.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두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3일 오전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BS PD 출신인 김 전 사장은 지난달 7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달 27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2인 체제 하 방통위의 사장 임명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김 전 사장 대리인은 법정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위원이 (사장을) 임명하는 데 대한 절차적 논란이 지난해부터 계속됐다"고 전했다.

그는 "피신청인(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된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등 강변하며 임명을 강행했다"며 "EBS 구성원 대다수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절차적 위법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인사를 사장에 임명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사장 측은 "법원에서 여러차례 2인체제 의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부 의견을 갖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방통위 측은 "판례상 무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원장 파면 여부 의견이) 4대 4로 갈렸다는 것은 일반인이 볼 때 명백하게 무효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은 "2인 체제가 명백한 무효라고 한다면 현재 재허가가 된 KBS 2TV나 EBS는 방송허가가 무효"라며 "공공복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말했다.

양측은 김 전 사장이 신 사장의 임명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신청인 적격자인지 등을 놓고서도 다퉜다. 임원의 임기를 정한 EBS법 10조 3항(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이 쟁점이다.

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의 임기가 이미 종료됐다면서 이 사건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설령 집행정지가 인용되고 본안소송에서 김 전 사장이 승소해도 곧바로 직무를 다시 맡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은 "EBS법 본문을 보면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될 시까지'로 돼 있다"며 "후임자(신 사장)가 임명된 순간 신청인(김 전 사장)은 EBS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종료되기 때문에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EBS법에 근거해 사장 선임과 관련해 전직 사장인 자신에게 임명 처분 취소를 다툴 이익이 인정된다고 맞섰다. 대리인은 "효력정지를 구하고 인용될 경우 임명이 없었던 때와 같은 상태가 된다"며 "신청인이 다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직접 출석한 김 전 사장은 발언권을 얻어 "제 개인 경영 철학이기도 하지만 (그간 EBS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온 공영방송사"라며 "이번에 일어난 불법적 임명 통해 나온 과정 자체가 EBS에 역대 없는 일이다. 임명 자체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국장 출신인 신 EBS 보궐이사의 신임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위원 기피신청은 각하 의결했다.

이에 노조에 속하지 않은 EBS 보직간부 54명 중 52명이 신 사장 임명에 항의하며 이례적으로 사퇴를 선언했고, 노조는 사옥에서 신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위원 5인이 의사를 결정하지만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MBC 출신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한 후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여당 1명·야당 2명)은 공석이라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취지에 무색하게 사실상 독임제(단독)로 운영된다는 논란이 있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을 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1월 이를 기각 결정했다. 국회는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의결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헌법재판관 8인 중 4인은 위법성을 인정하며 인용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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