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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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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심사는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뉴시스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연 제3회 공정 거래 포럼에서 특별 강연을 마친 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 결론이 언제쯤 나느냐"는 청중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의 경우 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노선의 경쟁 제한성이 심한지 등에 대한 공정위 평가가 거의 이뤄졌다"면서 "이 부분에서 많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결론이 언제쯤 나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가) 시장 경쟁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어느 노선의 경쟁 제한성이 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 평가가 거의 이뤄졌다. 심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국외 경쟁 당국의 결론이 나야지만 끝낼 수 있다. 그리고 공정위를 포함해 경쟁 당국이 M&A를 심사할 때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상 기업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개정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곧 시행된다. 재계와 스타트업 업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나. 시장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일주일 뒤면 시행된다. 재계에서는 대기업 집단 정책에 관심이 큰 것 같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한 내부 거래 등을 더 중점적으로 지켜보려고 한다. 특히 사각지대를 많이 줄였다. 또 하나는 국외 계열사 현황 정보는 분기에 1번씩 공시하게 해 시장 참여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스타트업의 경우 혁신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했다. 대기업 집단이 가진 현금성 자산이 벤처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벤처 지주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도입했다. 이런 측면에서 벤처 투자 업계가 활성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이 자발적인 법 준수 노력을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지배 구조 개선 노력은 공정위가 응원하겠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지지부진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나.

"저는 아직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현 정부 임기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룰(규칙)이다. 시장에는 175만 입점업체가 있기 때문에 민생을 걱정하는 국회에서도 조속히 입법에 나서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최소한 입점업체 입장에서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런 175만 입점업체의 간절한 염원을 국회에서 듣는다면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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