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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연천 2블록 국민임대주택 14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29~54㎡ 규모로, ▲29㎡ 42호 ▲33㎡ 14호 ▲46㎡ 40호 ▲54㎡ 44호로 구성돼있다. 일반공급은 47호,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은 81호다. 또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도 12호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33㎡형 기준 임대보증금 1224만원, 월 임대료 15만6000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3024만원으로 높이면, 월 임대료는 6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입주자모집 공고일(23일)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 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29㎡~46㎡형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에게 공급한다. 경쟁 시 입주자는 ▲월평균 소득 50%이하 ▲순위(1순위 연천군 거주자, 2순위 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파주시 거주자) ▲미성년 자녀수 ▲배점(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 순서로 결정한다.

전용면적 54㎡형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에게 공급한다. 경쟁 시 입주자는 ▲순위(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미성년 자녀수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 순서로 결정한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주거약자용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2022년 1월 5일,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대상자는 소득 및 순위와 상관없이 1월 6~7일에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관추천 우선공급대상자와 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1월 5일 '연천읍 사무소 내 수레울 사랑방'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14일, 서류접수는 1월 17~21일, 당첨자 발표는 4월 28일, 계약체결은 5월 11~13일이다. 입주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천 2블록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연천역이 신설예정이다. 연천 공영버스터미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또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연천군청 등 공공시설이 가깝다. 아울러 도보거리 내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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