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53
  • 0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공급 신고 없이 아파트 임차인을 모집한 K건설 등 2개 시행사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주시 성남동에 아파트 302세대와 오피스텔 33세대를 건설할 K건설 등은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 신고를 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 시행사는 공급 신고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고 지난 22~24일 정당 계약을 진행했다. 시행사가 밝힌 경쟁률은 291대 1이었다. 실제 계약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것은 맞지만 시는 투자자가 아니라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전 통보 기간이 종료하는 내년 1월7일 이후 과태료 본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민간 임대주택특별법은 30세대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건설사나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