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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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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99일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그 기능과 운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고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처리된 사건 2317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99일이었으며, 지난해 처리 대상 9674건 중 4957건이 올해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와 입주자·사업주체 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주는 기구로, 업무는 국토부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하자 심사 신청은 총 2만1980건으로 해마다 4000건 안팎을 기록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7686건으로 급증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당해 신청 건수와 전년도 이월분 등을 포함하면 2021년 위원회의 처리대상 사건 수는 총 9674건으로, 전년 대비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취하된 사건 수도 지난해 1613건으로, 매년 1000 건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사건 처리 속도는 접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민원의 평균 처리일수' 자료에 따르면, 사건의 평균 처리일은 ▲2018년 125일 ▲2019년 164일 ▲2020년 182일 ▲2021년 178일을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299일로 급증했다.

위원회는 지난해에만 대략 1만 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처리 건수 4717건보다 240건 많은 4957건(51.2%)이 올해로 이월됐다. 이는 전년도 이월분 1982건의 2.5배로, 연간 4000건대에 머물고 있는 위원회의 처리능력이 접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 7월까지만 집계된 처리 대상 6899건은 이미 한 해 평균 처리량을 훌쩍 넘어섰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사건 처리에는 현장 조사부터 기술 검토, 하자 판정위원회 산정 등 결론을 내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갑자기 늘어난 접수 및 이월 건수에 따른 처리능력의 과부하가 잘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위는 하자 분쟁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지만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올해 폭우 등으로 더욱 증가할 분쟁을 고려하면, 이미 과부하된 사건 처리의 지속 지연을 막기 위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일에 가까운 처리 기간동안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입주자의 심적 고통과 주거불안정은 가중된다"며 "사건 처리 속도, 내용, 효율성 등 입주자의 '가심비'를 충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력 보충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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