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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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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공소·처분시효 종료를 앞둔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전원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로 통상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된다. 여기서는 9명의 위원이 모여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정하게 된다.
관행적인 일정대로라면 전원회의는 오는 26일에 열려야 한다. 하지만 안건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이 올라올 경우 이보다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의 공소·처분시효가 이달 30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표시광고법의 공소·처분시효는 제품이 판매를 위해 마지막으로 진열된 시점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시점이 2017년 10월31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오는 24일인 월요일에 전원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를 예정보다 빠르게 열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며 "수요일에 열리는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해당 제품인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이후 환경부가 CMIT·MIT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면서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각각 3900만원,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들어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한 세 번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일부 공정위 처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6년 당시 인터넷 기사 3건에 대한 심의 절차 종료는 위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당시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할 때까지 인체 위해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행정처분과 고발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번에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 같아 사과드린다"며 "처분 시효가 지나기 전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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