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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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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납세자의 과세 불복으로 국세청이 제기당한 소송 10건 중 1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억원 이상 고액 사건으로 가면 패소율은 34%까지 치솟았다. 반복적인 패소 방지를 위해 패소사건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3 국세행정포럼'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열세 번째인 이번 포럼은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에서 국세청은 조세불복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전·후에 걸쳐 과세품질 관련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높은 패소율,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유인 증가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세청의 최근 5년(2018~2022년)간 평균 전체 소송패소율은 11.2% 수준이지만 50억원 이상 고액 사건 패소율은 33.8%에 달했다.

2021∼2022년 최종심 216건의 패소율을 분석한 결과 법령해석(81건)이 사실판단(135건) 대비 적었다.

박정흠 부연구위원은 법령해석차이로 인한 패소 시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사실판단 패소 시 빈발쟁점에 대해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사건에 대한 반복패소 방지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발제에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최근 몇년간 급성장해 현재 2만종 이상이 유통되고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도 지속 등장하는 하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 19조4000억원, 연간 이용자 627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구분 등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납세자와 다툼 및 탈세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오는 2025년부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 예정인 만큼 가상자산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과세논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적 개선,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조세불복 현황을 분석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처음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미 있는 과세품질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탈세 유형도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제를 단순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정·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납세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며 "과세체계의 혼란과 탈세의 만연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제도와 기술을 정비함으로써 신종 탈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과세품질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빈틈없이 보호하면서도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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