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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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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여 법이 전면 적용되는 1월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도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내 주요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안전장비·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등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촉진법'을 연내 제정토록 해 나가겠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명+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비전문인력 E-9 쿼터(16만5000명)의 경우 쿼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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