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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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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29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와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 교체 변수로 어느 때보다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다음 달 중순께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1만원을 넘어서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는 불과 140원(1.42%) 남겨둔 상태로, 물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만원 돌파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다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이 상당한 만큼 이를 저지하려는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선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매년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다. 지난해에도 격론 끝에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올해 어느 때보다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이정식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차등적용과 관련해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고용부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될 오는 5월 공익위원 교체는 심의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3년 임기인 현 최임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5월14일 위촉돼 오는 5월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용부는 노사 단체에 다음 달 3일까지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며, 정부 추천인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현재 인선을 진행 중이다. 위원들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에 본격적인 심의는 새 위원들 위촉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심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위촉되는 공익위원 9명에 누가 인선되느냐다. 공익위원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만큼 최저임금 수준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유임 가능성도 있으나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상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얘기다. 이 경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올해는 6월27일이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 뿐이다. 2022년에는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110일 만인 7월19일에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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