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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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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임소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 매출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의 편익과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일 한동훈 위원장 공약에 대해 "소상공인의 편익과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열린 유세 일정에서 "소상공인과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 매출 기준 8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맞춤공약을 발표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공약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과) 미리 협의된 사항은 아니다"면서 "지난주에 나왔던 부가세율 5% 한시인하와 비슷한 시각에서 봐달라. 세제실에서 설명한 대로 이에 따른 물가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각 당에서 말하는 공약에 대해 기재부가 원론적이고 일반론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한정된 재정 상황 속에서 기재부의 과제이고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다, 선거가 끝나고 5월 국재정전략회의, 7월 세제 개편 등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자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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