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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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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의무매입은 빼야 한다"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당장 농가들이 대혼란에 빠지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현재 법안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야당이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모두 정부가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특정 품목에 쏠림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그쪽(의무매입·가격보장)에 집중하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농촌 청년유입, 디지털 전환 등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작물 직불과 가루쌀 육성 등을 통해 식량 자급률·식량안보율 높이겠다 등 구상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장관은 "양곡법 의무매입 부분은 정부가 수급관리를 위해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되는 것인데 남는 쌀 의무매입법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은 품목과 기준 가격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건 대혼란"이라며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나머지 품목은 국민들에게 더 고물가 상황을 안겨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품질을 저질화시키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싶다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발의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과정을 생각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 법의 불합리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어 전달하려는 계획"이라며 "제안을 야당이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논의해서 상호간 의견을 주고 받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담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정해 재발의한 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폐기된 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처리를 동시 추진해왔다.
법안에 '일정 수준'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준가를 정하도록 한 것, 초과생산분을 무조건 의무 매입만하는 것이 아닌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도 법안에 담은 것이 차이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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