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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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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테슬라의 경영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릴 때 내부 변호사 등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미국 증권당국의 규제가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계속 유지된다.
29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를 취소하게 해달라는 머스크의 소송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규제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머스크가 2018년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머스크는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사로 전환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요동쳤고,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SEC는 해당 트윗이 증권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머스크와 합의를 보는 것으로 갈음했다.
이 합의에는 머스크가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리기 전 내부 변호사의 승인을 먼저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머스크와 테슬라가 민사적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벌금은 아직도 지불되지 않은 상태다.
머스크는 해당 합의 이후에도 2021년 트위터에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지 말지를 묻는 찬반 조사를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머스크의 트윗 이후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이후 SEC는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들어갔고, 머스크는 해당 합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2022년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29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를 취소하게 해달라는 머스크의 소송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규제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머스크가 2018년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머스크는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사로 전환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요동쳤고,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SEC는 해당 트윗이 증권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머스크와 합의를 보는 것으로 갈음했다.
이 합의에는 머스크가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리기 전 내부 변호사의 승인을 먼저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머스크와 테슬라가 민사적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벌금은 아직도 지불되지 않은 상태다.
머스크는 해당 합의 이후에도 2021년 트위터에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지 말지를 묻는 찬반 조사를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머스크의 트윗 이후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이후 SEC는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들어갔고, 머스크는 해당 합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2022년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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