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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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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을 공개했다. 소득상향 기회를 확충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첫 번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는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근로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먼저 취업준비생·니트(NEET·고용, 훈련 등을 거부한 채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장학금 신청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적극 제공한다.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KDT(K-디지털 트레이닝)를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플러스'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한다.

주환욱 국장은 "2010년대 중반 베이비붐 세대가 잔류한 가운데 에코세대가 본격 진입하며 청년 실업률 증가 등이 사회이동성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하고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교육 초등생부터 조기지원…편입제도 개선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침도 공개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주 국장은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돼 학력격차·일자리·소득격차로 재확산하고 있다"며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RISE·글로컬대학 등 대학개혁,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대 연 240만원 규모의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직업계고 거점학교(현재 17개교)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원을 추진한다.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해 대학생들의 도전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요건 확보율 70% 미만 대학은 결손인원 100명 발생시 15명만 충원 가능하다.


◆ISA 제도 전면 개편…'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도 확충한다. 우선 ISA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을 검토하는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주 국장은 "청년은 낮은 소득·육아비용 등으로 저축·투자 어려움, 중고령층은 소득 감소·자산유동화 제약 등으로 현금흐름 애로가 있다"며 "사회복지제도의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계층상향이동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은 탈수급 후 취업지속 시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내 1000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 중 의견수렴 등을 통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국장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구조개혁 수반이 필요하다"며 "우선 올해 예산편성 및 세제개편부터 사회이동성 개선을 중요요소로 고려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동향·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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