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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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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이달 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비상계단을 깎아 부실시공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정상적인 보수 과정으로, 준공 승인 전 보수를 완료하겠다고 반박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가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을 깎아내리는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가 1.94m에 불과하고,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입주예정자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층고가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준공 받기 전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측은 현장 조사 이후 안전에 문제가 있어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준공 승인을 보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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