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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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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이현주 기자 =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SSG닷컴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를 부담시킨 행위 등으로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내게 됐다. 리테일 테크기업 컬리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할 때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촉진 비용 분담 비율 50% 초과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게다가 SSG닷컴은 상품정보 유지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SG닷컴은 14개 납품업체에서 서버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총 6526만원을 수취했다.
서버비란 SSG닷컴이 납품업체가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하고 관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즉 납품업체가 상품을 매입한 뒤 상품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지만, 상품 관리와 판매에 필요한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마켓컬리도 제재를 받았다. 성장장려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 대비 신장목표에 도달했을 때 납품업자에게서 받는 장려금이다.
앞서 마켓컬리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그동안 컬리는 일부 납품업체에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왔지만 지난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그 과정에서 약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이 문제가 됐다. 그 과정에서 형식적인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하며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지적 상황은 모두 시정조치를 마쳤다"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도 "지난 2020년 시스템이 미비하던 당시 벌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정조치를 마친 상태"라며 "현재 서면 약정을 실시하고, 협력사와 커뮤니케이션도 메일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충분한 안내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ju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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