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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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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2018년 도입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와 관련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지 주목된다.

관가에선 투상세를 일몰하고 가속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 등을 보완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투상세를 유지하면서 소폭 개편시 기업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주주 배당액을 투상세 환류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상세는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도입된 제도다. 투자, 임금인상, 배당에 사용되지 않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후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때 환류소득(기업이 근로자 이익을 위해 돌려주는 돈) 산정시 배당과 토지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임금증가분과 상생협력 관련한 지출분을 상향 조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2018년 이전에는 기업 유보금을 이용해 투자, 임금인상, 배당에 사용하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었지만 2018년 이후엔 배당을 많이 하더라도 환류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재계에선 윤석열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행 투상세를 유지하면서 배당을 늘릴 경우 미환류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비판한다.

투상세에 배당을 예전처럼 포함하거나 기업의 주주 배당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배당 확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기재부는 투상세가 내년에 일몰되는 만큼 올 7월 세제 개편안에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제도를 포함한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투상세 대안으로는 가속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 등이 거론된다.

가속상각제도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을 고려해 이익률이 큰 초기에 법인세율을 적게 낼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부담 감소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일부에선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가속상각제가 부활할 수 있다고 본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한 바 있다.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상세를 보완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 일몰되는 'K칩스법'(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한 대기업·중소기업에 15%, 25% 세액공제 적용)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저금리 대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대기업(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 등으로 정해져 있는 R&D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김빛미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상세는 기업이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과세함으로써 츄자를 유인하는 제도인데 기업의 투자는 각 기업이 직면한 경제여건과 내부 상황을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정부가 기업의 적정 투자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를 적용 받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업 행태에 큰 왜곡을 줄 수 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서 투상세는 기업 투자에 대한 적절한 유인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속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 방식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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