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197
- 0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생성성 인공지능(AI)이 시장의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사를 우대한 네이버와 카카오 사례가 언급됐다. 알고리즘에 의한 업체간 가격 조정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조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주최으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를 우대한 경우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언급됐다.
네이버는 지난 2020년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쇼핑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와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 TV'를 상단에 노출해 과징금 267억원이 부과됐다.
네이버 쇼핑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 스토어뿐 아니라 경쟁사인 지마켓, 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함께 나오는데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먼저 보이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일반 택시 호출 중개서비스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해 과징금 257억원이 떨어졌다.
예컨대 6분 이내에 존재하는 가맹기사가 0~5분 이내에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콜을 우선배차 받은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1월 공정위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발을 요청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발표자로 참여한 공정위 측 관계자는 "두 사례 모두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사를 우대한 사건들"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서 시장을 경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관련 사건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학계 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생성형 AI 시장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직 수많은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예컨대 A사 제품 가격을 선정하는 알고리즘이 B사 제품 가격과 동일하게 맞출 경우 이를 담합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에 대한 가격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타사에 데이터를 파는 행위의 공정성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 관계자는 "전통적인 이론이나 법 혹은 기존 접근방식으로 AI 시장의 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할 수 있다"며 "수많은 주체가 참여하는 AI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올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조사 중이고 올해 12월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