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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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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다음달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고속도로 운전 중 2차사고 위험에 처했다면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31일 보험개발원과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긴급대피콜은 고속도로 사고 및 고장 사고 발생시 폐쇄회로(CC)TV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가입 정보 조회를 통해 2차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운전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음성메시지 등으로 대피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2차사고 대피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이용해 대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긴급대피콜은 2차사고 뿐만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침수 위험에 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대피하도록 발송 예정이다.

설승환 도로공사 교통본부장은 "확대된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통해 고속도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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