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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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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내 등록 드론(무인비행장치) 대수가 약 6년 만에 13배 이상, 조종자격 취득자 수도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비행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드론 비행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받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등록 드론대수는 2017년 4003대에서 지난해 5만2387대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1~3종 드론조종자격 취득자 수도 같은 기간 5949명에서 12만 7813명으로 21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시행된 4종 드론 온라인교육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약 44만명에 달한다.

규정을 위반한 비행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2년에는 177건으로 늘었다. 2022년 사례 중에는 비행금지구역을 위반한 경우가 98건으로 가장 많고 관제권 비행이 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행제한 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거나 허가 없이 비행하는 경우, 조종자 증명이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미·레저용이나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가벼운 드론을 비행하더라도 온라인교육과 기체신고, 비행승인 필요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선 배터리 등까지 포함한 최대 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4종 온라인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중량이 2㎏를 넘는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기체신고를 해야 한다. 비행이 가능한 장소는 드론원스톱 홈페이지 지도를 검색해 비행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는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비사업용인 경우 최대이륙중량 2㎏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며 사업용이라면 무게와 상관 없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드론을 구매하고 기체신고까지 완료했다면 기체무게에 따라 드론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의 경우 별도의 조종자격이 요구되지 않지만 초과하면 무게별로 4종부터 1종까지 별도의 교육이수 또는 자격교육이 요구된다.

최대이륙중량 250g초과 2㎏ 이하의 4종 드론은 교통안전공단배움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중량이 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지정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사설교육기관에서 조종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휴전선부근 및 원전주변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의 공항관제권 등 비행제한구역은 드론원스톱을 통해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드론을 띄울 수 없다. 이를 모르고 드론을 날려서 적발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광나루 한강변, 대전 금강변 등 대도시지역에는 정부 지정 드론공원이 있다. 주간에 150m 고도이하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용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공역(UA)이 전국에 43개 구역에 지정돼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가 발행한 '일상 속 드론 운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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