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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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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체납세액 관련 의혹에 대해 착오로 인한 소액이고 액트지오 측이 대금 지급 전 이미 세금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의 체납세액이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이) 체납돼 자격 취소된 법인이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체납을 해결하고 자격이 살아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뒤 5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다"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라고 설명했다.

체납세액 규모에 대해서도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액트지오는 지난해 3월 미납세액을 완납하고 재판권 등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석유공사가 제공한 영수증에 따르면, 액트지오 측은 지난해 3월29일 약 1653달러 상당의 미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체납세액 완납 이전인 2022년 12월 작성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에서 심해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책정된 160만 달러(약 20억원)가 대부분 액트지오사에 지급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160만 달러는 집행 계획에 불과하고 실제 집행액은 약 129만 달러"라며 "또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와 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소요된 전체 금액을 합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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