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15
- 0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27일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도 첫발을 뗄 예정이다.
이로서 올해도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지난 25일 열린 최임위 제5차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은 다음 회의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해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노·사의 최초제시안 준비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과 낙인 효과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 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반대 근거로 198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도 제시했다.
이 위원은 "당시 한진희 노동부 차관이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업종별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최저임금이냐'고 했다"고 말했다. 또 "법을 제정하던 전문위원들 역시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의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해당 보고서에도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의 차등적용 논의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고충을 근거로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사용자측은 아직 구분적용 관련 근거 자료 등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에 이 위원장도 구체적인 근거를 준비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사용자위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에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매년 심의 안건에 올라왔지만 부결되기 일쑤였다.
이날 회의의 또다른 화두는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임위에서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노동계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6차회의에서 순조롭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늑장 심의'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최임위는 차기 최저금액 수준을 논의, 의결하는데,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90일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올해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29일 발송했기 때문에 심의기한은 오늘 27일까지다.
다만 지난 회의내용을 고려하면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까지 결정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법정 심의기한 준수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기한을 넘기는 것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뿐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이로서 올해도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지난 25일 열린 최임위 제5차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은 다음 회의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해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노·사의 최초제시안 준비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과 낙인 효과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 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반대 근거로 198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도 제시했다.
이 위원은 "당시 한진희 노동부 차관이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업종별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최저임금이냐'고 했다"고 말했다. 또 "법을 제정하던 전문위원들 역시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의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해당 보고서에도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의 차등적용 논의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고충을 근거로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사용자측은 아직 구분적용 관련 근거 자료 등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에 이 위원장도 구체적인 근거를 준비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사용자위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에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매년 심의 안건에 올라왔지만 부결되기 일쑤였다.
이날 회의의 또다른 화두는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임위에서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노동계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6차회의에서 순조롭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늑장 심의'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최임위는 차기 최저금액 수준을 논의, 의결하는데,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90일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올해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29일 발송했기 때문에 심의기한은 오늘 27일까지다.
다만 지난 회의내용을 고려하면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까지 결정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법정 심의기한 준수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기한을 넘기는 것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뿐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