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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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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15일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렸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성과없이 끝났다.
경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12개동 1159가구 규모의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사업을 시행했고, 남양건설 대저건설 서진산업 오경종합건설 4개 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시공했다.
지분은 남양건설 47%, 대저건설 23%, 서진산업 20%, 오경종합건설 10%다.
공정률 92% 상황에서 대표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지난 6월11일 광주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조경 등 마무리 공사가 중단됐고, 앞서 두 차례 입주 지연에 이어 또 다시 입주가 미뤄졌다.
남양휴튼 준공 시한은 7월24일로,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는 연내 입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해제 절차 안내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정규헌(창원9) 도의원 주도로 마련됐으며,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장우(창원12) 의원, 경남도 도시정책과장, 건축주택과장,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공동도급사 3사 대표자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정규헌 도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합의점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남양건설을 제외한 3개 공동도급사는 경남개발공사가 제안한 공동도급사 승계 시 설계변경과 공사기한 3개월 연장을 요구했다.
공동도급사 측은 "3사에서 공사 이행을 위해 500억 원 정도 출연해야 하는데 자금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경남개발공사 측은 "법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설계변경과 공사기한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남양건설은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준공 시한인 7월 24일 이후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경남개발공사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은 "지난주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노무비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검토 중에 있다"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도의원은 "이미 입주지연 보상금 지급, 공사비 증액 등 피해는 불보 듯 뻔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에서 서로 간의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헌 의원은 "관계기관에서 계속해 평행선을 달릴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지역의 건설회사, 경남개발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경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12개동 1159가구 규모의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사업을 시행했고, 남양건설 대저건설 서진산업 오경종합건설 4개 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시공했다.
지분은 남양건설 47%, 대저건설 23%, 서진산업 20%, 오경종합건설 10%다.
공정률 92% 상황에서 대표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지난 6월11일 광주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조경 등 마무리 공사가 중단됐고, 앞서 두 차례 입주 지연에 이어 또 다시 입주가 미뤄졌다.
남양휴튼 준공 시한은 7월24일로,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는 연내 입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해제 절차 안내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정규헌(창원9) 도의원 주도로 마련됐으며,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장우(창원12) 의원, 경남도 도시정책과장, 건축주택과장,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공동도급사 3사 대표자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정규헌 도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합의점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남양건설을 제외한 3개 공동도급사는 경남개발공사가 제안한 공동도급사 승계 시 설계변경과 공사기한 3개월 연장을 요구했다.
공동도급사 측은 "3사에서 공사 이행을 위해 500억 원 정도 출연해야 하는데 자금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경남개발공사 측은 "법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설계변경과 공사기한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남양건설은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준공 시한인 7월 24일 이후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경남개발공사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은 "지난주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노무비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검토 중에 있다"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도의원은 "이미 입주지연 보상금 지급, 공사비 증액 등 피해는 불보 듯 뻔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에서 서로 간의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헌 의원은 "관계기관에서 계속해 평행선을 달릴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지역의 건설회사, 경남개발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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