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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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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과 세부기준이 담겼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해선 농식품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해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선 농식품부 장관이 전국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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