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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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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추진하는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발의된다.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원전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심의위원회 구성과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달 정기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최종 다듬는 단계"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운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다음 달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원전을 산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인 지원을 다루기 위한 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기금 등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근거 등도 담긴다.



아울러 산업부는 오는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이 달성할 매출과 고용창출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석탄회관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원전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발전전략으로서 체계적으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종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미래지향적 원전정책 4.0 수립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산업 펀더멘털 고도화 ▲수출산업화 전략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특별법 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로드맵을 법정기본계획으로 흔들림 없이 이행할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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