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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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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시장변동률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공시가격이 과다·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지역별, 유형별로 따로 선별해 균형을 맞추는 과정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 3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기존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돼,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으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시세반영률에 현실화계획에 따른 제고분(약 3%p)를 추가하던 기존 산정 방식에서 제고분을 삭제한다.

'시세×(시세 반영률+현실화계획에 따른 시세반영률 제고분)'이었던 기존 산정방식을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변경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다·과소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하는 점이 종전과 다르다.

국토부는 이번 합리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국회와 최대한 소통하며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11월께까지) 개정이 안 되거나 늦어질 경우 지난 2년간 현실화 계획 내에서 2020년 수준인 69%를 적용했던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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