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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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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동물 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반려세)를 도입할 지 관심이 쏠린다.
개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개농장에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입양하는 등 보호·관리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려세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선 201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려동물의 정확한 수를 파악해 유기동물 증가를 억제하고 반려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요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았다.
정부는 550억원 규모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으로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장주의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전·폐업 이행 지원금을 지원 받게 된다.
또 현재 약 46만6000마리 수준의 사육 개체 감축 및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도입…동물 복지 재원으로 사용
관심은 정부가 개식용 종식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반려세 도입을 추진할 지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반려인에게 세금을 부과해 동물복지 정책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반려세를 통해 걷은 세금을 동물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들은 20만원 안팎의 세금을 부과해 반려동물 정책 및 시설 강화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려인구 증가로 인해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는데 세금 부과를 통해 반려인들에게 반려묘와 반려견 양육에 있어 책임감을 더 실어주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개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개농장에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들을 안락사시키지 않고 보호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유기동물 증가에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될까 '주목'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제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세 도입에 대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개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개사육 농장에 남아있는 개들에 대한 처리 등을 고려할 때 도입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증가하고 있고 이를 보호·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는 등 동물보호와 관련된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반려세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실제로 지난해 유기동물 증가로 인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373억원으로 전년대비 79억원(2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된 세금이 3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후 반려세 도입해야 실효성 높을 것
일각에선 반려동물 등록제를 강화한 뒤 반려세를 도입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등록률은 낮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500만을 넘긴 데 반해 지난해 누적 등록 개체수는 328만 마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2021년 11만8300마리, 2022년 11만3400마리, 2023년 11만3100마리 등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 동물이 발생하기도 한다. 구조된 동물 중 40%는 소유자 반환, 입양·기증되기도 하지만 20%는 안락사 처리되기도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선 ▲미등록 반려인에 대한 처벌 강화 ▲생체인식 반려동물 등록 ▲고양이 의무 등록 ▲반려동물 이력관리제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린다.
◆"유기동물 양산될 것"vs"차등적용해 세부담 낮추면 가능"
반려세 도입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가 반려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알려진 이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서는 반려세가 동물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반려세가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고령층의 경우 반려세를 매길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고 이로인해 유기동물이 양산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아이디 윤09**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도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많이 들어간다"며 "세금을 부과하면 유기동물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동물 유기를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려묘와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성숙된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 불필요한 사회갈등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반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
이들은 차등적용으로 세금 부담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취약계층과 유기동물 입양자에겐 반려세를 감면하고 독일에서 반려세를 차등징수하는 방식으로 여러 마리를 입양한 뒤 파양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롤모델로 내세웠다.
주황빛** 네티즌은 "1500만명 수준의 반려인들 중 일부가 동물을 유기하고 길거리에 배변을 방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처리하는 비용은 5000만 인구가 부담하고 있는데 반려세 부과를 통해 반려인들에게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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